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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도기./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가 본격적인 야외활동 증가 시기를 맞아 봄철 불법어업 근절 및 도내 낚시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어업 단속 및 낚시터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불법어업 단속은 충북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과 시군 자체단속이 병행돼 추진되며,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 으로 야간 단속도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위반 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행위 등 이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낚시터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낚시터 운영실태 및 안전 관리 점검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구명부환 등 안전 장비 비치 여부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상태 △방송·통신시설 운영 실태 △낚시터 이용객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낚시터 안전관리 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