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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실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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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국방송협회(협회장 : SBS 방문신 사장)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 이하 KEP)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KEP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방송 3사(KBS·MBC·SBS) 공동의 지식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KEP는 이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인용 보도 기준을 위반한 유튜브 매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소송 결과를 근거로 여러 언론사들로부터 보상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다.

KEP가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5분 후인 18시 15분 이후부터 인용 가능하다.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 보도전문 채널, 인터넷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 된다. 인용 시에는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구본국 KEP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예측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역 민심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공적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3사의 지식재산으로 방송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출구조사 결과 무단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KEP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의 정확한 당선자 예측을 위해 선거당일 전국 총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고, 증가하는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해 2만8천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