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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총 4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장 확인에 나선다.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료로 임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조건에 부적합한 부동산 97건을 확인하고 재산세 2,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도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며,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