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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7,862건·72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제주시 소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시는 7월 24일까지 납부를 완료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정책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제주를 한층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된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