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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원 부과…"7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26-07-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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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13만6천여건, 28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뿐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연장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세 부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 납부 ☏142211(이용가능시간 07:00~23:3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사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