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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가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에 강력히 대응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제주시는 관내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 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대해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721건에 달한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6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민원 169건(23%) ▲비산먼지 민원 86건(12%)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개조 4명(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1)으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 제주시 동ㆍ서를 기준으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4개소(경고,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4개소(소음저감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153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 해 52개소에 대해 5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