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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6일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고 세무공무원 B에게 향응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A를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로부터 장기간 뇌물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담당하고 있던 세무조사 사건의 분석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세무공무원 B를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당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상훈)는 A가 수수한 범죄수익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