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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기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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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울특별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배우자(B)의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장모(A)를 살해한 후 배우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살인 동기를 명확히 규명해, 6일 피고인 김성우(남, 26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당청은 피고인 상대로 2회, 피해자 상대로 1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기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A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A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