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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식후 즉시 칫솔질로 구강 건강 지키세요”
(사진제공=제주보건소) [아시아뉴스통신=석유진 기자] 제주보건소는 시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식후 즉시 칫솔질’ 실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음식물 섭취 후 입안에 남은 찌꺼기는 세균과 결합해 끈적한 치태, 즉 플라그를 형성한다. 치태가 하루 이상 입안에 남아 딱딱한 치석으로 굳어지면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고,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구강 관리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제주시의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66.8%로 전국 평균 71.6%보다 4.8%p 낮았다. 이는 시민 3명 중 1명은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없이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식후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입안에 오래 머물수록 치태와 치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식사 후 칫솔질 실천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이를 위해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최소 3분 동안 칫솔질’이라는 3·3·3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보건소는 시민들이 세균 침착을 막는 구강 관리 습관으로 ‘식후 즉시 칫솔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점심 식후 칫솔질을 독려하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후 칫솔질 실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점심 식사 후 양치는 구강 청결뿐만 아니라 치아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현재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천율을 적극 개선하고, 시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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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투리 땅을 녹색 쉼터로”…제주시, 학교숲 조성 공모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제주시는 학교 안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대상 학교를 오는 7월 24일(금)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 학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다만 폐교 또는 휴교 예정이거나, 숲 조성 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제외된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경계구역 등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감각 경험과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쉼터로 개방된다. 신청 방법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대상 학교가 최종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월에 제주서중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후박나무 등 수목 15종 1,411그루와 수호초 등 초화류 5종 1,100본을 식재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생태학습의 공간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지속적으로 도심 속 생활권 녹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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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 15개소 행정처분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가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에 강력히 대응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제주시는 관내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 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대해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721건에 달한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6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민원 169건(23%) ▲비산먼지 민원 86건(12%)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개조 4명(일반직2, 공무직1, 기간제1)으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 제주시 동ㆍ서를 기준으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4개소(경고,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4개소(소음저감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생활소음 등 1,153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 해 52개소에 대해 5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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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안전·편의대책 추진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여름철 무더위와 기습적인 폭우 속에서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026년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안전·편의대책’을 수립해 실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 293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관광지, 전통시장 등 상점가를 중심으로 집중 전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기적인 소독 및 방역 실시 여부, ▲위생관리 기본수칙 홍보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비누·휴지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시설 안내 표지 및 유지 관리 상태, ▲환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설 개·보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위생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깨끗하고 성숙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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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도서관, '모래로 그리는 우리들의 인권' 교육 운영
(사진제공=탐라도서관) [아시아뉴스통신=석유진 기자] 탐라도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도서관 참여형 인권 아카데미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을 통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모래로 그리는 우리들의 인권’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탐라도서관 강의실에서 초등학교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 2부는 샌드아트 공연으로 풀어낸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3부는 샌드아트 체험을 통해 나의 권리와 소중한 가치를 표현해 보는 시간이다. 강의는 양필도 샌드아트 작가가 맡는다. 양 작가는 미국·캐나다·러시아 등 해외 초청공연을 비롯해 제주문화예술재단, 홍콩 아트 카니발 등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에서 공연과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참가 신청은 7월 15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문정희 탐라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샌드아트를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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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도서관, 어린이 대상 ‘여름 독서교실’ 운영
(사진제공=우당도서관)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 우당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조천읍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즐거운 독서 경험을 통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당도서관은 ‘마음과 생각을 쑥쑥 키우는 책 읽기’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어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해 독서와 토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우당도서관 북카페에서 초등 4~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적의도서관은 ‘기적 같은 생명의 힘’을 주제로 동식물 소재의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시와 일기 쓰기 등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기적의도서관 모다들엉마당에서 초등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조천읍도서관은 ‘반짝이는 여름, 꿈꾸는 우리’를 주제로 여름을 담은 그림책을 읽으며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조천읍도서관 배움터에서 초등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수업 출석과 참여도, 독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서관별 우수 학생 각 1명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봉석 우당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여름방학 동안 책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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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임시 휴장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을 임시 휴장한다. 수영장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15일간 휴장하고, 헬스장은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임시 휴장한다. 휴장 기간 제주시는 수영장 욕수인 해수를 전면 교체하고, 수영장과 헬스장 내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한 저수조와 수영장 밸런싱탱크 청소, 내·외부 환경정비 등 시설 위생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헬스장은 7월 25일부터 정상 운영되므로 이용객들은 시설 이용에 참고하면 된다. 김동환 체육진흥과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환경 제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란다”며, “휴장 기간에는 제주국민체육센터 등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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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트페스타인제주 ‘만들기 워크숍’ 참가자 모집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는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오브제 작품 만들기 워크숍’ 참가자를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은 행사 2회차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18일 해변공연장 3층 강의실에서 디자이너 아하김(본명 김빛나)과 함께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슈링클 기법을 활용한 작은 조각들을 실로 이어 모빌을 만드는 활동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저마다의 형태와 기억, 감정들을 담은 오브제를 완성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은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 행사 기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20명 모집 예정이며, 전 연령(가족단위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아트페스타인제주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지된 게시물의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난 1회차 ‘움직임 워크숍’에는 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으며, 3회차 프로그램은 8월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가 시민들의 참여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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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열린어린이집 자체 정기점검 완료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어린이집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와 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성을 확보하고, 부모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시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관내 열린어린이집 176개소 중 2027년과 2028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공간 개방성 1항목(20점) ▲부모 참여성 5항목(69점) ▲연계·협력사업 등 다양성 2항목(11점)으로 구성되며, 총점 80점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된다. 점검 결과, 대상 어린이집 모두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열린어린이집은 신규 지정 후 1년 뒤 재지정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통과하면 3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올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8개소는 재지정 대상으로, 하반기에 재지정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모 참여 확대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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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대상 공예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1인 가구 생활로드맵-공예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운영하며, 아동공예지도사와 실버공예지도사 자격증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각 10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센터 건물 1층이다. 참여자들은 열기구 무드등, 가죽 크로스백, 라탄 보석함 제작 등 다양한 공예 기술을 배우게 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지역 내 출강, 축제장 체험 부스 운영, 작품전시회 참여 등 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0세 이하 등록 장애인 5명이다. 신청은 7월 17일까지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 후 실질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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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제주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참여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기준의 적정성 ▲안전 및 복무관리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물품 지급 현황 등 혹서기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참여 제한이나 사업량 조정 등 후속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핵심사업인 만큼 참여 어르신의 안전과 사업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는 적극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해 더욱 신뢰받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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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손바느질 인형 만들기’ 태교프로그램 운영
(사진제공=서부보건소)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9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손바느질 인형 만들기’ 태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산부들이 직접 아기를 위한 인형을 만들며 태아와 교감하고, 임신 기간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손바느질 인형을 완성하며 태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출산을 앞둔 설렘과 육아에 대한 기대를 서로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인형 만들기에 이어 임신기 정서관리와 태교의 중요성, 출산 전 준비사항 등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임신 기간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지원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안내하고,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건강한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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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상돌봄서비스 하반기 신규 이용자 모집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하반기 신규 이용자를 상시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3세부터 64세까지의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서비스는 재가돌봄·가사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 기존 최초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으며,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월 8일 이전 선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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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폭염 대비 주거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 강화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취약가구 23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서 합동 안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제주·동부·서부소방서를 비롯해 26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에서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상태 ▲화재 및 자연재해 위험요소 ▲거주환경 내 위험물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과 함께 폭염 취약 가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물품도 전달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조해 쿨매트와 손선풍기 등이 포함된 ‘폭염·감염 대응키트’를 배분했으며, 제주시 통합돌봄과에서 자체 제작한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드림꾸러미’도 추가 지원했다. 또한 제주시는 26개 읍·면·동의 인적안전망과 주거취약가구를 1:3으로 매칭해 지역사회 내 안전체계를 유지하고, 8월 말까지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두 차례 소방서와 협력해 주거취약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5가구에 대해 주거상향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은 “여름철 폭염과 재난 안전 관리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인적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촘촘한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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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일도1동·건입동 일원에 위치한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도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는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동문시장, 서측으로는 칠성로상점가와 중앙지하상가가 자리한 원도심 상권의 연결 지점에 있다. 해당 상권은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와 인접해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권 상권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인근 상권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제주시 내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총 18개소로 확대됐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최근 소비 위축과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역 내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상권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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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 주의하세요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석유진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번호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차 적발에는 50만 원, 1년 이내 2차 적발에는 150만 원, 3차 적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되거나 오염돼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자동차번호판 관련 민원은 2024년 839건, 2025년 713건, 2026년 6월말 기준 5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24년 173건·7,452만 원, 2025년 151건·7,245만 원, 2026년 6월말 기준 60건·2,655만 원에 달하고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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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완료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문정비업 104개소, 매매업 38개소, 해체재활용업 2개소 등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여부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정비 전 점검·정비 견적서 발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 발행,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문정비업 12건, 매매업 6건 등 총 18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총 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작업 제한 범위 초과로 고발조치 1건, 정비책임자 미선임으로 과징금 30만 원 부과 1건을 조치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시정조치 사업장에 대한 재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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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는 방학 기간 유예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8월 3일부터 정상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 유형과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시행해 왔다.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구간은 읍·면·동 지역 CCTV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왔다. 또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읍·면 지역은 20분 이상, 동 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단속 재개에 앞서 각 학교, 읍·면·동과 협조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까지 전광판 송출과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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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당부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개인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상에서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5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냉장식품은 5℃ 이하·냉동식품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기 ▲생식용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구분하고 칼과 도마도 구분 사용하기 ▲육류는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식재료와 조리기구 깨끗하게 세척·소독하기 등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생점검 1,865건,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181건을 진행했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도 4회 실시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여름철 식중독은 작은 부주의가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제주시 식품안전과나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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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주요 탐방로 새 단장
(사진제공=절물생태관리소)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절물생태관리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물자연휴양림 내 주요 탐방로 4개 구간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을 재개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탐방 수요 증가에 앞서 노후 보행시설을 보강하고, 숲길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낙상 등 안전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다. 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숲속의집 탐방로, 장생의숲길, 절물오름 탐방로, 너나들이길 등 절물자연휴양림을 대표하는 주요 숲길이다. 숲속의집 탐방로는 휴양림 입구와 숙박시설을 잇는 보행 동선을 중심으로 노후 데크와 휴게시설을 정비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장생의숲길은 노후 보행매트 교체와 노면 정비, 배수 불량 구간 개선을 통해 장거리 숲길의 보행감을 한층 개선했다. 절물오름 탐방로는 훼손된 노면과 목계단, 안전난간 로프 등을 보강해 오름 탐방객이 보다 안정적으로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너나들이길은 데크 산책로 보수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안전난간 정비를 통해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객이 편안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절물생태관리소는 정비 완료 이후에도 탐방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천·결빙 등 계절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절물자연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숲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선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의 가치는 지키면서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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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원 부과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7,862건·72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제주시 소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시는 7월 24일까지 납부를 완료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정책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제주를 한층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된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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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고한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나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약 2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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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사진제공=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10기 실무협의체 위원 22명이 참석해 제6기(2027~2030)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와 제5기(2023~2026)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계획 등을 검토·협의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에서는 지역주민 표적집단면접, 아이디어 공모전, 제주시민 원탁토론회, 민관 TF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공유됐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추진 목표와 전략에 대한 중간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른 상위계획 간 연계성 보완과 통계 지표 수정 사항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해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세부 사업명을 정비하고, 일부 세부 사업의 사회보장계획 반영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검토와 협의가 이뤄진 안건은 오는 7월 21일 대표협의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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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 계좌 조사 결과 174명 적발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방식에서 벗어나,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은 도내 최초의 직접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확인된 174명의 미납 지방세 체납액은 총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납자도 포함됐다. 제주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등 은닉 자산 추적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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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육상팀, 전국대회서 금 2·은 1 획득 쾌거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백제왕도 익산 2026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시청 육상팀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제주도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우며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입증했다. 남자일반부 멀리뛰기에 출전한 이건우 선수는 7m70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기록은 기존 제주도 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제주 육상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다. 여자일반부 20km 경보 선수권에 출전한 김민지 선수는 1시간 36분 14초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 선수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제주시청 육상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또한 여자일반부 멀리뛰기에 출전한 김수지 선수는 5m86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박지현 선수는 5m20의 기록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환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의 성과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 온 육상팀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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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자체 개발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제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분야별정보→부동산/건축→건축상담안내서비스’ 순으로 접속한 뒤 대상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건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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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 완료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 1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을 철거해 강풍,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뒤 현장을 확인하고,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 작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후 5월부터 6월 말까지 건물 11곳에 설치된 노후간판 16개를 철거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이재일)의 재능기부로 추진돼 별도 철거비용 없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